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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2) 당 아파트에 정보공개요청한 문건 등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그 교부 문건 일부에 기재된 공사입찰참가자,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고 교부한 것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2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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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당 아파트에 정보공개요청한 문건 등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그 교부 문건 일부에 기재된 공사입찰참가자,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고 교부한 것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2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관 중인 정보의 공개(열람) 신청 처리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관리주체의 정보 공개(열람)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원칙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정보 공개(열람) 신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함.
단, 일부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특정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개 제외 대상 정보(비공개 가능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제1호, 2호 적용

개인정보 보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정보
예: 주민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 가능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 입찰 심사 과정, 내부 검토 문서 등
즉, 개인정보 및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회계 정보,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개해야 함.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정보 공개 신청 접수 시 검토 절차 운영

신청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개인정보, 내부 검토 자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개(열람) 진행.

공개 방식 및 절차 준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
특정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입주민이 열람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 안내 필요.

비공개 결정 시 근거 설명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적용)를 명확히 안내.

○결론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정보 공개(열람)를 허용해야 함.
다만, 개인정보 보호(주민 개인 정보) 및 내부 검토 과정(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비공개 결정 시 입주민에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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