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차단기 위치선정을 위한 입주민 투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여도 되는지 행위허가를 위한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여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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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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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주차차단기 위치선정을 위한 입주민 투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여도 되는지 행위허가를 위한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주차 차단기 설치(재설치) 시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시정명령 관련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차 차단기 설치(재설치) 절차 및 의결 필요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적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즉, 차단기 설치(재설치) 과정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적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관리주체는 해당 의결 사항을 집행할 책임이 있음.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기 설치를 결정하면, 관리주체가 그에 따라 실무를 진행. 2) 입주민 투표 및 주민 동의 절차 진행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적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규정.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주차 차단기 설치 관련 입주민 투표 및 주민 동의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한 경우, 해당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 가능. 하지만, 관리규약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함. 3) 시정명령 조치 및 행위허가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 관련 시정명령 사전통지 확인 귀 단지에서 기존 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 따라서, 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위반 사항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를 먼저 수행해야 함. 행위허가 절차 진행 원상복구가 완료된 후, 차단기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 4)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진행 차단기 설치(재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결 사항 논의 및 승인. 입주민 투표 및 주민 동의 절차 진행 주체 확인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 그렇지 않은 경우 → 관리주체가 업무 수행. 시정명령 조치 후 행위허가 신청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위반 사항을 원상복구. 이후 행위허가 신청 진행. 공정한 절차 준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결론 차단기 설치(재설치) 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입주민 투표 및 주민 동의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수도 있으며, 규정이 없으면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함. 기존 차단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이므로, 행위허가 신청 전에 위반 사항을 원상복구해야 함. 위반 사항 조치 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업무를 집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