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CTV 카메라를 10% 범위내에서 교체 증설할 경우 행위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 단지는 18년차 도래되어 카메라 및 CCTV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된 상태로 케이블 또한 현재의 동축케이블 선로를 광통신(UTP) 케이블로 교체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 행위 허가(신고) 절차 질의 |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파일 |
|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CCTV 카메라를 10% 범위내에서 교체 증설할 경우 행위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단지는 18년차 도래되어 카메라 및 CCTV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된 상태로 케이블 또한 현재의 동축케이블 선로를 광통신(UTP) 케이블로 교체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 행위 허가(신고) 절차 질의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파손·철거 또는 증설 시 필요한 행위신고 및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CCTV 파손·철거 또는 증설 시 적용 법령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 및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적용 사용검사를 받은 CCTV 설치 규모의 10% 이내에서 변경(파손·철거·증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 후 진행 가능. 기존 CCTV 규모 대비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 →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50%) 이상 동의 후 행위허가 필요. 건축물 외부(단지 내)에 설치된 경우 →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66.7%) 이상 동의 후 행위허가 필요.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변경하려는 CCTV 규모 확인: 기존 대비 10% 초과 여부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 절차 진행: 10% 이내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후 행위신고 진행. 10% 초과 → 입주자 동의 요건 충족 후 행위허가 신청. 행위신고 또는 행위허가 신청: 관할 지자체(건축 관련 부서)에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진행. 보안 및 프라이버시 고려: CCTV 추가 설치 시 입주민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검토. ○결론 CCTV 변경(파손·철거·증설)이 기존 규모 대비 10% 이하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후 행위신고 필요. 10%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 내부는 입주자 2분의 1 이상, 건축물 외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후 행위허가 필요. 변경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행위신고 또는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함.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령에 맞게 운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