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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이발쿠폰을 발행하여 급여의 재원으로 삼는 것이 무료 이발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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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이발쿠폰을 발행하여 급여의 재원으로 삼는 것이 무료 이발행위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이발소 등) 운영 방식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른 비영리·영리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부과 및 비영리 운영 원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적용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음.
이용료 부과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며,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다목 적용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은 비영리 목적이어야 가능.
즉, 시설을 수익 창출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됨.

2) 이발소 운영 방식과 비영리 여부
비영리로 인정되는 운영 방식
이발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이발비용을 받지 않고, 관리주체가 이발사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즉, 관리주체가 운영 주체가 되고, 이발사는 단순 근로자로 급여를 받는 형태여야 함.

이발쿠폰 발행 방식의 문제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이발쿠폰을 발행하여 급여 재원으로 삼는 것이 비영리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그러나, 쿠폰 발행 금액만큼 이발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음.
즉, 쿠폰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영리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비영리 원칙 준수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

이발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운영 체계 정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이발사를 직접 채용하여 급여 지급 방식으로 운영.

이발쿠폰 방식 재검토:
쿠폰 발행 방식이 영리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영 방식 수정 필요.
쿠폰 대신 관리비 항목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규약 개정:
이발소 운영 방식, 이용료 부과 방식 등을 관리규약에 반영.
운영 방식이 비영리 목적에 맞도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율.

○결론
주민공동시설(이발소)은 비영리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이발사를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면 비영리로 인정될 수 있음.
이발쿠폰을 발행하여 급여 재원으로 삼는 방식은 사실상 이발사가 직접 비용을 받는 것과 유사하여 영리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 비영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운영 방식이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입주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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