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이발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쿠폰을 발행하고 무료 이발봉사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이 관계규정에 위반된 의결인지(정원 13명중 12명 참석, 10명찬성, 2명 기권)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행위허가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이발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쿠폰을 발행하고 무료 이발봉사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에 대한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이 관계규정에 위반된 의결인지(정원 13명중 12명 참석, 10명찬성, 2명 기권)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 내 시설의 용도변경 시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용도변경 시 적용 법령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적용

공동주택 내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행위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예를 들어, 주민공동시설을 상업적 공간(이발소, 카페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1호 적용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진행할 수 없음.

2)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용도변경 범위 확인:
변경하려는 시설이 주민공동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등을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진행:
용도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행위허가·신고 진행:
관할 지자체(건축 관련 부서)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접수.

관리규약 검토 및 개정 여부 확인:
관리규약에서 해당 시설의 용도 및 운영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용도변경을 반영해야 할 수도 있음.

○결론
공동주택 내 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행위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도변경 안건을 의결한 후, 관할 지자체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함. 용도변경이 관리규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