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하께서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 다수가 소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징수해도 되는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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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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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귀하께서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 다수가 소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징수해도 되는지 등 【답변내용】 이 답변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 의무, 소독비 납부 기준, 미소독 세대의 소독비 면제 여부, 그리고 소독계약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공동주택의 소독 의무 및 소독업체 계약 기준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3호 적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소독 의무 대상임. 소독은 반드시 「감염병예방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독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함. 소독업체와 계약 필수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법령에 따라 소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진행해야 함. 현재 관리주체는 1년 4회 세대 방문 소독 및 공용부분 소독을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 2) 소독비 납부 기준 및 면제 가능 여부 소독비는 관리비 항목으로 포함됨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독비는 관리비에 포함됨. 모든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비(소독비 포함)를 납부해야 함. 미소독 세대의 소독비 면제 불가 소독계약은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세대별 소독 여부와 관계없이 소독비는 관리비로 부과됨. 세대 사정으로 인해 소독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독비를 면제해줄 법적 근거는 없음. 3) 미소독 세대에 대한 보완 대책 현재 운영 방식: 소독을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 소독업체에서 약품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차기 소독계약 개선 계획: 관리주체는 소독을 받지 못한 세대를 위해 추가 소독일(2차 소독일)을 토요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로 인해, 소독을 받지 못한 세대도 소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소독계약 관련 문의: 소독계약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문의 필요. ○결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소독 의무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된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해야 함. 소독비는 관리비 항목으로 포함되며, 입주자는 소독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있음. 세대 사정으로 인해 소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독비 면제는 불가함. 현재 미소독 세대에 대해 소독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차기 계약 시 추가 소독일(토요일 운영)을 검토 중. 소독계약 세부 사항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