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회장직무대행자가 회장의 회의 소집 권한이 소멸하는 14일 후에 회의 소집권 권한 여부 등 |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파일 |
|
【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재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회장직무대행자가 회장의 회의 소집 권한이 소멸하는 14일 후에 회의 소집권 권한 여부 등 【답변내용】 이 답변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회장 및 직무대행자의 역할, 그리고 해임안건 논의 시 회의 주재자 지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기준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적용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권한은 회장에게 있음. 회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함.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수 있음. 즉,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이사가 회의 소집 및 직무대행 가능. 2) 회의 소집과 개최 구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회의개최) 및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적용 회의 소집과 회의 개최는 구분됨. 소집: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성원을 모으는 절차. 개최: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행위. 즉, 회의를 소집하는 자(소집권자)와 회의를 주재하는 자(개최자)는 다를 수 있음. 3) 회장 해임안건 논의 시 회의 주재자 지정 방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제6항 적용 회장 해임안건이 논의될 경우, 회의 소집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되, 회의 개최(진행 및 주재)는 회장 직무대행이 해야 함. 즉, 회장 본인이 해임안건이 논의되는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며, 회장 직무대행이 이를 진행해야 함. 4)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절차 준수: 회장이 소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소집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 및 직무대행. 회의 소집과 개최를 구분하여 판단: 소집하는 자(소집권자)와 개최하는 자(주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 회장 해임안건 논의 시 주재자 변경: 회장 해임안건이 논의되는 경우, 회의 소집 절차는 준수하되, 회장은 직접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이 주재. ○결론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회의 소집과 개최는 구분되며, 관리규약을 참고하여 소집권자와 주재자를 판단해야 함. 회장 해임안건 논의 시, 회의 소집은 규정대로 진행하지만, 실제 회의 주재(개최)는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해야 함. 회의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