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공동기여수익 중 피트니스운영 수익 보다 피트니스 유지비용이 과다하여 결산 시 공동기여수익에서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대해 당해 발생 된 입주자기여수익을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에 처분 후 2020년도 입주자기여수익 미 처분액 중 당해연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 처분, 부족분은 차년도 결산시 공동기여수익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처분하고자 할 때 적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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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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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장기수선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2020년도 공동기여수익 중 피트니스운영 수익 보다 피트니스 유지비용이 과다하여 결산 시 공동기여수익에서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대해 당해 발생 된 입주자기여수익을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에 처분 후 2020년도 입주자기여수익 미 처분액 중 당해연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 처분, 부족분은 차년도 결산시 공동기여수익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처분하고자 할 때 적정 여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잡수입 처리, 이익잉여금 처분, 그리고 관리수익과 관리외수익의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관리비 집행 및 예산·결산 승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7호 적용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변경 포함), 결산 승인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즉,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처리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잡수입 처리 및 이익잉여금 사용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4항 적용 잡수입(예: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운영 등) 중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 이익잉여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동안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함. 단지 관리규약에서 이를 정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음. 3) 관리수익과 관리외수익의 구분 기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적용 관리수익: 입주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익(예: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 관리외수익: 관리수익 외 관리주체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복리시설 운영, 자치활동 수익, 이자수익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포함.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수익으로 구분해야 함. 4)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예산 및 결산 승인 절차 준수: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수. 결산 시 이익잉여금 사용 계획을 승인받아야 함. 잡수입 및 이익잉여금의 적절한 사용: 관리규약을 검토하여 이익잉여금이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후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하여 투명한 운영 유지. 관리수익·관리외수익 구분하여 회계 처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관리수익으로, 복리시설 운영 수익, 이자수익 등은 관리외수익으로 구분하여 표기. 관리규약 개정 검토: 관리규약에서 잡수입 및 이익잉여금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규약 개정 가능. ○결론 공동주택의 예산 및 결산 승인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이익잉여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공용관리비 차감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단지 관리규약을 따름. 관리수익(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과 관리외수익(복리시설 운영 수익, 이자수익 등)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및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잡수입 및 이익잉여금 처리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