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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2007년~2021년분까지 방송업체로부터 과거 15년치 메인장비 및 증폭기 전기 사용 추정 전기료로 12,100,000원이 입금 되었는데, 전기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동전기료 차감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잡수입처리하여 차년도에 결손 처리도 가능한지 여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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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회계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2007년~2021년분까지 방송업체로부터 과거 15년치 메인장비 및 증폭기 전기 사용 추정 전기료로 12,100,000원이 입금 되었는데, 전기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동전기료 차감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잡수입처리하여 차년도에 결손 처리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의 전기료 처리 방식, 관리비 부과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공동주택 관리비와 세대별부담액 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적용

세대별 관리비 부담액의 산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야 함.
즉, 각 공동주택의 관리비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관리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됨.

2) 전기료 처리 및 관리비 포함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적용

전기료는 관리비의 일부로 간주되며,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관리비에 포함됨.
공동주택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도 관리비 항목에 포함.
방송업체로부터 받는 전기료 처리

방송업체가 메인 장비 및 증폭기를 대여하면서 발생한 전기료는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한 전기료이므로, 이를 공동전기료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방송업체가 지급하는 전기료는 관리비 항목 내에서 공동전기료 부분에 충당되어야 함.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관리규약 점검 및 개정
전기료 산정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관리규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 시 개정.
방송업체로부터 전기료를 받는 경우 이를 공동전기료 항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야 함.

전기료 부과 및 관리비 항목 통합 관리
공동주택 내 모든 전기료, 특히 공동 시설의 전기료는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입주민에게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함.
방송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전기료 지급도 관리비 항목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투명하게 관리.

○결론
공동주택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운영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야 함.
전기료는 관리비 항목으로 포함되며, 공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도 관리비로 처리.
방송업체로부터 받는 전기료는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한 전기료로서 공동전기료 부분에 충당해야 함.
관리규약을 통해 전기료 처리 절차 및 관리비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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