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5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을 주민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규나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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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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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5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을 주민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규나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각 세대별 배포된 3단비교표 이외 관리규약 내용 상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이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위 사항이 관리규약 제29조 재심의 요청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절차를 중단해야하는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공표 의무, 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공표 의무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경기도가 기관이나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게시한 개정안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됨. 개정안이 게시된 후 각 주택단지 내에서 별도로 공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단지 내에서 개정안을 공표하지 않은 것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공고·통지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적용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개정 목적, 변경된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의 차이를 포함한 개정안을 공고·통지해야 함. 다만, 개정안은 각 세대별로 3단 비교표를 배포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음. 3) 법령 위반 여부 판단 개정안 공표 및 관리규약 개정 절차 위반 여부 법령이나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리규약 제29조에 의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의안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4)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인 개정안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하고,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 공고·통지 진행. 공고 및 통지 의무 이행: 개정안에 대해 세대별로 3단 비교표를 배포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 재심의 요청 사항 점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규약 제29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때 개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결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는 경기도가 게시한 내용에 대해 주택단지 내 별도의 공표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표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관리규약 개정 시 개정 목적과 변경 사항을 공고·통지하는 의무가 있으며, 3단 비교표를 세대별로 배포하는 방식이 적법.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한 재심의 요청은 적절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