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시설 내 노인정 운영 시 방역수칙 및 방역패스, 접종 증명, 인원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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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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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 2022 【키워드】 규약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아파트 시설 내 노인정 운영 시 방역수칙 및 방역패스, 접종 증명, 인원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이 답변은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노인정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아님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 그러나, 노인정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음. 2)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상황 악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노인정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 3) 자체적인 운영 여부 판단 노인정 운영 결정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방역 상황과 입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노인정 운영 여부를 결정. 입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연한 운영 방안을 채택해야 함. 4) 공용 부분 보건·위생 관리 강화 공용 부분 보건·위생 관리에 만전 기하기 단지 내 공용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함. 위생 관리 강화, 소독, 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에 힘써야 함. ○결론 노인정은 방역패스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입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노인정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됨. 공용 부분의 위생 및 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