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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해당아파트는 10년차가 도래하여 시공사와 하자 협의를 위해 하자조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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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입찰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해당아파트는 10년차가 도래하여 시공사와 하자 협의를 위해 하자조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이 회신은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 시 적용되는 법령과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사업자 선정 시 적용되는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5조 적용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이 때, 금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함.

2) 수의계약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적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기준을 별표2에 정의
수의계약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음.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르고,
법령과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수의계약 대상 여부 판단:
사업자가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

○결론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및 수입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선정해야 함.
수의계약 대상 사업자는 지침의 [별표2]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선정 절차가 진행됨.
사업자 선정 절차와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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