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시 3차 공지 사항에 잘못 표기한 내용이 있어 등록기간(2022.01.04.~2022.01.06. 18:00) 중에 게시물 회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공지(2022.01.05.)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회의(2022.01.06. 16:30)를 주관하면서 3차 정정공고를 하였던 상황에서 1) 3차 공고는 공고기간이 유지되는지 무효가 되는지 2) 3차 정정공고가 가능한지 4차공고를 해야하는지 3)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 |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3-10 |
파일 |
|
【생산연도】 2022 【키워드】 입주자대표회의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시 3차 공지 사항에 잘못 표기한 내용이 있어 등록기간(2022.01.04.~2022.01.06. 18:00) 중에 게시물 회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공지(2022.01.05.)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회의(2022.01.06. 16:30)를 주관하면서 3차 정정공고를 하였던 상황에서 1) 3차 공고는 공고기간이 유지되는지 무효가 되는지 2) 3차 정정공고가 가능한지 4차공고를 해야하는지 3)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이 답변은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출 및 해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선거공고 수정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동별대표자 선출 및 해임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 적용 동별대표자의 선거구 및 선출절차, 해임사유 및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야 함.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사항은 관리규약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해짐. 2)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선출 공고 수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6조 적용 동별대표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선거공고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정하고 재공고해야 함. 동별대표자 선출 재공고 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등록 후보자와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공지·게시가 필요.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지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적용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임기 등의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수당 지급 여부는 관리규약의 제정 취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즉,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당 지급은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리규약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함. 4)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선거공고 수정 및 재공고: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에 오류가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히 이를 수정하고 재공고해야 함. 재공고 시, 기존 후보자 및 입주민에게 충분한 안내 및 공지 절차를 거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여부 검토: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지급 여부는 관리규약의 제정 취지에 맞게 판단하여 결정. 필요시,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여 운영의 투명성 유지. ○결론 동별대표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고 집행. 선거공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정하여 재공고해야 하며,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지급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고 운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