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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
제목 동별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선출공고를 1차 공고(경선 실시), 2차 공고(경선 없이 선착순 마감), 3차 공고(후보등록 대상자 입주자, 사용자, 중임한 동대표로하여 경선 없이 선착순 마감)한 바 3차 공고에서 중임한 동대표자가 입주자보다 먼저 등록을 한 경우 후보등록 대상자에 상관없이 먼저 등록한 중임한 동대표가 우선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선출공고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부서명 주택정책과 등록일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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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 사례집게시판의 내용 전달
【생산연도】 2022 【키워드】 동별대표자 【생산기관】 기흥구
【민원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선출공고를 1차 공고(경선 실시), 2차 공고(경선 없이 선착순 마감), 3차 공고(후보등록 대상자 입주자, 사용자, 중임한 동대표로하여 경선 없이 선착순 마감)한 바 3차 공고에서 중임한 동대표자가 입주자보다 먼저 등록을 한 경우 후보등록 대상자에 상관없이 먼저 등록한 중임한 동대표가 우선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선출공고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이 답변은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 후보자 자격, 그리고 후보 등록 기간 및 경선 방식에 대한 법령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 및 중임자 자격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적용

2회의 선출 공고: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해야만 두 번째 공고로 계산됨.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함.
동별대표자 중임자 자격: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
중임자 자격 상실: 후보자 중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동별 대표자 중임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

2)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기간 및 경선 방식
후보등록 기간 관련 규정 없음

후보등록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러나, 후보 등록을 선착순으로 마감하여 1명만 입후보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공정한 선거의 취지에 맞지 않음.

경선 방식 적용
동별대표자 선출은 자격이 있는 입주민이 누구든지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하며, 경선을 통해 선출해야 함.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경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보장함.

3)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 시 유의 사항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되지 않은 경우,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공고해야 함.
후보자 중 중임자가 있으면 중임자는 다시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음.

후보등록 방식의 공정성 확보
후보등록은 선착순 방식으로 마감하지 말고, 모든 자격을 갖춘 입주민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선이 가능하도록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결론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는 2회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후보자 중 중임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후보등록 기간에 대한 법령 규정은 없지만, 선착순 등록 방식은 공정성을 결여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는 경선 방식으로 선출해야 함.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선이 가능하도록 후보자를 제한하지 않고, 입후보자를 자유롭게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문의 : 031-619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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