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및 제33조(안전점검)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실시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점검범위 : 2019. 7. 1. ~ 2020. 6. 30./붙임 참조)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같은 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2020. 8. 7.(금)까지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점검결과를 토대로 표본점점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본점검 대상 및 일정 향후 개별통지)
[이메일 주소]
- 처인구 소재 공동주택 : hohakk@korea.kr (☏ 031-324-2401)
- 기흥구 소재 공동주택 : physis@korea.kr (☏ 031-324-2388)
- 수지구 소재 공동주택 : in6959@korea.kr (☏ 031-32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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