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하고 귀중한 물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용인을 가꾸어 나갑니다.
용인시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함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부과금액은 1톤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금금의 50%를 적용
단,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톤 미만)의 경우 부과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하수법」 제30조의 3.「용인시 지하수 이용부금과 과징금 징수 등에 관련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