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선임기준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 건축물 연면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교육시간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수한 자 |
|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 5천㎡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접수방법 |
문서24접수: 문서24시스템을 통해 제출(수신처: 용인시 정보통신과) 방문접수: 용인시청 6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
| 제출서류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관리주체 사업자등록증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유지보수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유지보수 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유지보수 관리자의인 정교육 확인서류 |
| 업무위탁시 추가 제출 서류 |
유지보수 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위탁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 신고주체 | 관리주체가 직접 신고 또는 관리주체에게 위임받은 자(위임장 제출) |
| 건축물 연면적 | 시행일자 |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 성능점검 기한 |
|---|---|---|---|
| 6만㎡ 이상 | '25.7.19. *'26.7.18.까지 과태료 유예 |
'26.1.18./'26.7.18. *'26.7.18.까지 과태료 유예 |
'26.7.18. |
| 3만㎡ 이상 6만㎡ 미만 | |||
|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26.7.19. | '27.1.18. | '27.7.18. |
|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
| 5천㎡ 이상 1만㎡ 미만 | '27.7.19. | '28.1.18. | '28.7.18. |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근거규정 | 법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법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