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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개요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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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7.18.)

유지보수·관리제도 대상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구분,선임기준일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건축물 연면적,선임자격,선임인원,교육시간
건축물 연면적 선임자격 선임인원 교육시간
6만㎡ 이상 특급기술자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수한 자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
1만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
5천㎡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안내-신고기간,접수방법,제출서류,업무위탁시 추가 제출 서류,신고주체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문서24접수: 문서24시스템을 통해 제출(수신처: 용인시 정보통신과)
방문접수: 용인시청 6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제출서류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관리주체 사업자등록증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유지보수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유지보수 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유지보수 관리자의인 정교육 확인서류
업무위탁시
추가 제출 서류
유지보수 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위탁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신고주체 관리주체가 직접 신고 또는 관리주체에게 위임받은 자(위임장 제출)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건축물 연면적,시행일자,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성능점검 기한
건축물 연면적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성능점검 기한
6만㎡ 이상 '25.7.19.
*'26.7.18.까지 과태료 유예
'26.1.18./'26.7.18.
*'26.7.18.까지 과태료 유예
'26.7.18.
3만㎡ 이상 6만㎡ 미만
1만5천㎡ 이상 3만㎡ 미만 '26.7.19. '27.1.18. '27.7.18.
1만㎡ 이상 1만5천㎡ 미만
5천㎡ 이상 1만㎡ 미만 '27.7.19. '28.1.18. '28.7.18.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구분,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법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법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안내자료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