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금액 100%+낮은 금액 50%)
-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일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내용이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최소 5일 ~ 최대 40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2026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단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원) |
정부지원금(원) |
본인부담금(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
째
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000 |
1,464,000 |
2,196,000 |
659,000 |
1,165,000 |
1,525,000 |
73,000 |
299,000 |
671,000 |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69,000 |
1,002,000 |
1,303,000 |
163,000 |
462,000 |
893,000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000 |
2,196,000 |
2,928,000 |
1,345,000 |
1,794,000 |
2,094,000 |
119,000 |
402,000 |
834,000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65,000 |
1,525,000 |
1,767,000 |
299,000 |
671,000 |
1,161,000 |
| 셋
째
아
이
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000 |
2,196,000 |
2,928,000 |
1,374,000 |
1,838,000 |
2,154,000 |
90,000 |
358,000 |
774,000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95,000 |
1,548,000 |
1,797,000 |
269,000 |
648,000 |
1,131,000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000 |
2,748,000 |
3,664,000 |
1,758,000 |
2,357,000 |
2,771,000 |
74,000 |
391,000 |
893,000 |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572,000 |
2,050,000 |
2,436,000 |
260,000 |
698,000 |
1,228,000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000 |
4,272,000 |
5,696,000 |
2,614,000 |
3,478,000 |
4,289,000 |
234,000 |
794,000 |
1,407,000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2,369,000 |
3,165,000 |
3,915,000 |
479,000 |
1,107,000 |
1,781,000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
2명 |
C-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000 |
9,240,000 |
14,784,000 |
5,431,000 |
8,303,000 |
12,088,000 |
113,000 |
937,000 |
2,696,000 |
| C-통합-①형 |
150% 이하 |
4,983,000 |
7,368,000 |
11,039,000 |
561,000 |
1,872,000 |
3,745,000 |
| 인력
3명 |
C-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000 |
10,680,000 |
17,088,000 |
6,278,000 |
9,596,000 |
13,968,000 |
130,000 |
1,084,000 |
3,120,000 |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759,000 |
8,514,000 |
12,755,000 |
649,000 |
2,166,000 |
4,333,000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000 |
9,960,000 |
15,936,000 |
5,854,000 |
8,952,000 |
13,035,000 |
122,000 |
1,008,000 |
2,901,000 |
| D-통합-①형 |
150% 이하 |
5,372,000 |
7,946,000 |
11,906,000 |
604,000 |
2,014,000 |
4,030,000 |
| 인력
4명 |
D-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000 |
14,240,000 |
22,784,000 |
8,369,000 |
12,789,000 |
18,604,000 |
175,000 |
1,451,000 |
4,180,000 |
| D-통합-②형 |
150% 이하 |
7,674,000 |
11,338,000 |
16,978,000 |
870,000 |
2,902,000 |
5,806,000 |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류제출 시 작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 대리신청자 :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 ※ 결혼이민자 가정 및 주민등록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중 휴직자 : 휴직(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회사직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쌍생아 : 의사진단(소견)서(원본)
-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
-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173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391
-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