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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금액 100%+낮은 금액 50%)
    • * 부부 모두 외국인 국내 체류 가정일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내용이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 출생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최소 5일 ~ 최대 40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2026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단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원) 정부지원금(원) 본인부담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 째 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732,000 1,464,000 2,196,000 659,000 1,165,000 1,525,000 73,000 299,000 671,000
      A-통합-①형 150% 이하 569,000 1,002,000 1,303,000 163,000 462,000 893,000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000 2,196,000 2,928,000 1,345,000 1,794,000 2,094,000 119,000 402,000 834,000
      A-통합-②형 150% 이하 1,165,000 1,525,000 1,767,000 299,000 671,000 1,161,000
      셋 째 아 이 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000 2,196,000 2,928,000 1,374,000 1,838,000 2,154,000 90,000 358,000 774,000
      A-통합-③형 150% 이하 1,195,000 1,548,000 1,797,000 269,000 648,000 1,131,0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000 2,748,000 3,664,000 1,758,000 2,357,000 2,771,000 74,000 391,000 893,000
      B-통합-①형 150% 이하 1,572,000 2,050,000 2,436,000 260,000 698,000 1,228,000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000 4,272,000 5,696,000 2,614,000 3,478,000 4,289,000 234,000 794,000 1,407,000
      B-통합-②형 150% 이하 2,369,000 3,165,000 3,915,000 479,000 1,107,000 1,781,000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000 9,240,000 14,784,000 5,431,000 8,303,000 12,088,000 113,000 937,000 2,696,000
      C-통합-①형 150% 이하 4,983,000 7,368,000 11,039,000 561,000 1,872,000 3,745,000
      인력 3명 C-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000 10,680,000 17,088,000 6,278,000 9,596,000 13,968,000 130,000 1,084,000 3,120,000
      C-통합-②형 150% 이하 5,759,000 8,514,000 12,755,000 649,000 2,166,000 4,333,000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000 9,960,000 15,936,000 5,854,000 8,952,000 13,035,000 122,000 1,008,000 2,901,000
      D-통합-①형 150% 이하 5,372,000 7,946,000 11,906,000 604,000 2,014,000 4,030,000
      인력 4명 D-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000 14,240,000 22,784,000 8,369,000 12,789,000 18,604,000 175,000 1,451,000 4,180,000
      D-통합-②형 150% 이하 7,674,000 11,338,000 16,978,000 870,000 2,902,000 5,806,000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류제출 시 작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소견)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 대리신청자 : 위임장 및 수임자 신분증
    • ※ 결혼이민자 가정 및 주민등록 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중 휴직자 : 휴직(재직)증명서(휴직기간/유·무급 여부 표시, 회사직인),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 쌍생아 : 의사진단(소견)서(원본)
  •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
  •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173
    •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391
    •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6193-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