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착한가격업소 안내  

착한가격업소 안내

  • 착한가격업소란
    • 고물가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중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용인시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 지정대상
    • 서민생활과 밀접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에 해당하는 업소가 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 기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
    기준 내용
    가격(25점) · ‘착한가격 메뉴’의 평균가격 비교 (지역평균)
    위생·청결(25점) ·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 등 확인
    가·감점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 등)
    신청 제한 ·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 지방세 체납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 지정불가 : 가맹사업자 (프랜차이즈 업소)
  • 지정절차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 공고·추천·신청, 현지실사, 적격여부 심사·검토, 결정통보 및 지정증교부의 정보를 제공함.
    공고
    ·
    추천
    ·
    신청
    현지
    실사
    적격여부
    심사·검토
    결정통보

    지정증교부
    • ※ 공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 추천 :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 ※ 신청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 착한가격업소 혜택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및 배부
    • 착한가격업소 물품 및 지방공공요금 등 지원
      (세부 내역은 가용 예산 및 지원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