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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개념 및 요건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요건 - 인증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안내합니다.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지침
    행정사항 고용노동부 인증 경기도 지정 각부처 지정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합자조합은 사회적기업만 해당)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해당없음
    (※일자리제공형-1명 이상 고용)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 없음
    영업활동 수입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해당 없음
    정관/규약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지역사회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유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을 안내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가형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비율이 각각 20% 이상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 곤란한 경우
    (위원회 판단)
    나형 지역 사회문제 해결 유형
    다형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 유형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상담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37-2528
    •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031-6193-2206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 제도,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지원내용] 참여근로자 임금의 일정액
  •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예비) 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인 기업 예외적 지원
  • [지원수준]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월 50~90만원 지원
    ※ SVI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간]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50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 [지원수준] 기업 규모 및 업종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0명
기타 지원
  •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회적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재정 지원 관련 상담
    •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031-6193-2228
  • 기타 지원 관련 상담
    • 고용부 또는 관할 세무서

중간지원기관(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사업명,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 내용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실 운영
  • 용인형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멘토링 캠프
  •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 성장 및 교육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 사회적가치지표(SVI) 성과분석사업
  • 기업자생력 강화를 위한 스케일업 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전 실시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 -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협의회 활동 지원
  • 연락처
    • 전화 031-337-2528 / 팩스 031-337-2529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1(삼가동) ※용인교육지원청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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