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지침 |
| 행정사항 |
고용노동부 인증 |
경기도 지정 |
각부처 지정 |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합자조합은 사회적기업만 해당)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해당없음
(※일자리제공형-1명 이상 고용) |
| 의사결정 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해당 없음 |
| 영업활동 수입기준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
해당 없음 |
| 정관/규약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지역사회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유형 |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을 안내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가형 |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비율이 각각 20% 이상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 곤란한 경우
(위원회 판단) |
| 나형 |
지역 사회문제 해결 유형 |
| 다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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