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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합니다.
    •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0m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또한, 위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이웃한 지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온류의 표시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도시기획단
  • 문의031-32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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