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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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가이드라인
- 1. 도시지역(시가화 지역)내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주이용 종합안내판』 을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3m 이하로, 조형물 형태는 4m 이하로 설치한다.
- 2. 도시외곽지역(비 시가화지역)에서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개별 업소형』의 경우 업소 부지 내에 높이 3m이하로 설치한다.
- 『통합 유도형』의 경우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높이 3m형, 4m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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