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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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가이드라인
- 1. 3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동수가 50% 이상인 특정구역 내에서는 5층까지 완화 할 수 있다.)
- 2.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3층까지 60㎝ 이하, 4층이상 5층 이하는 65㎝이하로 한다.
- 4층 이상 건축물의 최상층에는 3면에 입체형으로 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글자 크기는 5층이하 건축물은 70㎝이하로, 6층 이상 건축물은 90㎝이하로 한다.
- 4.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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