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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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가이드라인
- 1.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세로쓰기를 할 수 있다.
- 3. 간판의 규격은 가로 80㎝게(시틀 포함 100㎝) 세로 70㎝이하로 하며, 박스형은 가로 80㎝ 세로70㎝높이 80㎝ 이하로 한다.
- 4.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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