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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 개발행위란?

불법 개발행위란?

  •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를 불법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불법 개발행위 처리절차

불법 개발행위 처리절차


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원상회복 미이행 시 처분

  • 시장·구청장은 「국토계획법」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같은법 제140조(벌칙)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 취소, 중사중지 명령 등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또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및 제79조의 2에 의거 「사고지」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사고지」로 등재됩니다.

사고지란?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및 제79조의 2에 의거 「사고지」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추가기재> 사고지(불법○○○○)로 등재되며, 원상회복 전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 사고지 예시


Ⅲ.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이 되는 농지 성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 성토)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환토(흙 바꾸기)·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접 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1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다만 성토의 경우 성토 후 토지의 높이가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 성토)

질문 1. 논에 정지 작업을 하려고 80cm 정도로 흙을 쌓았는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요?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토의 경우 성토 후 토지의 높이가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지력 증진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 정지(땅 고르기),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절토‧성토의 범위가 1m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2023.4.27.신설)

질문 2. 인근 도로보다 낮았던 밭에 70cm 높이로 흙을 쌓았습니다. 비가 오면 밭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인근 도로로 내려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상관이 없나요?

·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어도 ①인접 토지의 관개‧배수‧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토질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문의 : 031-619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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