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행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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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 사고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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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논에 정지 작업을 하려고 80cm 정도로 흙을 쌓았는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요? |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토의 경우 성토 후 토지의 높이가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지력 증진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 정지(땅 고르기),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절토‧성토의 범위가 1m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2023.4.27.신설) |
질문 2. 인근 도로보다 낮았던 밭에 70cm 높이로 흙을 쌓았습니다. 비가 오면 밭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인근 도로로 내려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상관이 없나요? |
·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어도 ①인접 토지의 관개‧배수‧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토질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