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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지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사업내용 : 수도작용 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용인시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 ※ 소규모 농가 못자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시비 정액지원 3,000원/포 (수도용 상토 40ℓ 기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지역)

소규모 농가 못자리 지원

  • 사업내용 : 못자리 신청 농가에 공급할 육묘 생산
  • 사업단가 : 1,700원/상자 정액지원
  • 생산품종 : 추청, 참드림, 청품(GAP 계약재배단지 농가)
  • 지원기준 : 300상자/1ha(10,000㎡)
  •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관내 1.5ha 미만 벼 재배하는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 ※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농지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 농지에 한함
  •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 육묘생산자 : 관할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 산업(환경)과)
      • 사업신청서, 영농경력서 등
      • 육묘장 규모, 고품질 쌀 생산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등
      • 직전년도 해당 육묘장 품질표시 관련 자료(품종명, 파종일 등)
    • 농 업 인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 산업(환경)과)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유기질 비료 지원

  • 사업내용 : 지역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 대상 비료 구입비 일부 보조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신청기간 : 전년 11월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 지원단가
    • 유기질 비료 지원 지원 단가
      구분 유기질비료
      (포/20kg)
      가축분퇴비·퇴비(포/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1,600원 1,600원 1,500원 1,300원
      보전금 1,000원 1,000원 900원 7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 관내 가축분퇴비 업체 신청 시 300원 추가 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청기간 : 전년 12월(3년 1주기 공급)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화훼용 상토 지원

  • 사업내용 :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화훼용 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
  • 지원자격 : 용인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화훼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품목 : 화훼용 상토(펄라이트, 피트머스, 코코피트 등)
  • 신청기관 :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특화품목(오이·토마토) 육묘 지원

  • 사업내용 : 오이, 토마토 육묘 구입비 일부 비용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지원자격 : 용인시에 거주(주민 등록 기준)하면서 관내 고정식 시설에서 오이· 토마토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작목반 등)
  • 신청기관 : 농재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농업용 전기 난방시설, 자가용 태양광시설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농업용 전기 난방시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된 품질인증 시설
    • 자가용 태양광시설 : 개소당 10kw한, 태양광 판넬/인버터 등 태양광시설 일체 구입
      (중고설비 제외),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농업용 냉난방시설의 전기로 사용
    • 농업용 냉·난방기 : 자가용 태양광 설치 농가에 한에 농업용 냉·난방기 추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전년도 7월 사전 예비신청
  • 지원자격 : 고정식온실 또는 버섯재배시설(면적 330㎡ 이상)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기관 : 농재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의 경우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환경 유해원소 시험성적 제품(환경부 등)
  • 신청기간 : 전년도 7월 사전 예비신청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 제외)
  • 신청기관 : 농재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 사업내용 : 측고인상(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관수장비(양액재배,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환경관리(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등), 기타(전동운반기, 레일카, 무인방제기) 등 지원
  • 신청기간 : 전년도 7월 사전 예비신청
  • 지원자격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 재배하는 1년 이상 농업경영정보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청기관 : 농재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지원

  •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지원
  • 신청기간 : 전년도 7월 사전 예비신청
  • 지원자격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청기관 : 처인구청 산업과
  • ☏ 농업정책과  031-6193-2311
  • ☏ 농업정책과  031-6193-2312
  • ☏ 농업정책과  031-619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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