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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리용 상토 지원

  • 사업내용 : 수도작용 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용인시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 ※ 소규모 농가 못자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시비 정액지원 3,000원/포 (수도용 상토 40ℓ 기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지역)

소규모 농가 못자리 지원

  • 사업내용 : 못자리 신청 농가에 공급할 육묘 생산
  • 사업단가 : 1,600원/상자 정액지원
  • 생산품종 : 추청, 참드림
  • 지원기준 : 300상자/1ha(10,000㎡)
  • 신청자격 : 용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관내 1.5ha 미만 벼 재배하는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 ※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농지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 농지에 한함
  •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 육묘생산자 : 관할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 산업(환경)과)
      • 사업신청서, 영농경력서 등
      • 육묘장 규모, 고품질 쌀 생산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등
      • 직전년도 해당 육묘장 품질표시 관련 자료(품종명, 파종일 등)
    • 농 업 인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 산업(환경)과)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량 배정 후 중도 포기 시 차년도 동 사업 배제
  • 육묘 설치 및 인수 단계
    • 육묘생산자
      • 배정받은 사업량을 모내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못자리 준비
      • 농가가 날인한 육묘 인수 확인서 및 자부담금 입금을 확인하고 모판 공급
    • 농 업 인
      • 모내기 최적기에 인수할 수 있도록 육묘생산자와 사전 협의
      • 자부담 금액을 지정된 육묘장 통장계좌에 입금하고 육묘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여 육묘장에 제출 후 모판 인수
  • 사업완료 신고
    • 육묘생산자 : 육묘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구비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농가별 육묘공급 내역, 육묘공급 확인서, 육묘인수 확인서, 농가 자부담금 입금 증빙자료, 육묘 품질표시 증빙자료(품종명, 발아율) 등

유기질 비료 지원

  • 사업내용 : 지역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 대상 비료 구입비 일부 보조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신청기간 : 전년 11월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 지원단가
    • 유기질 비료 지원 지원 단가
      구분 유기질비료
      (포/20kg)
      가축분퇴비·퇴비(포/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1,600원 1,600원 1,500원 1,300원
      보전금 1,000원 1,000원 900원 700원
      600원 600원 600원 600원

      ※ 관내 가축분퇴비 업체 신청 시 300원 추가 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청기간 : 전년 12월(3년 1주기 공급)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화훼용 상토 지원

  • 사업내용 :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화훼용 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
  • 지원자격 : 용인시 거주하며 관내 농지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품목 : 화훼용 상토(펄라이트, 피트머스, 코코피트 등)
  • 신청기관 :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 ☏ 농업정책과  031-6193-2311
  • ☏ 농업정책과  031-6193-2312
  • ☏ 농업정책과  031-619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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