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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 사업내용
    •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근로(최장 8개월)
  • 도입방식
    • 결혼이민자의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 / 업무협약 체결(라오스)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은 ‘26년도부터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시기
    • (상반기) 전년 10 ~ 11월 중 (하반기) 매년 4 ~ 5월 중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영세 농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 ☏ 농업정책과  031-6193-2311
  • ☏ 농업정책과  031-6193-2312
  • ☏ 농업정책과  031-619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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