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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자격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용인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재원/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기간
    • 매년 3월
  • 신청기관
    •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②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 지원자격
    • 용인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 재원/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한도액
    • 농가 3억원 이내, 농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시설물 설치 등)
  • 상환조건
    • 농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농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 신청기간
    • 매년 3월
  • 신청기관
    • 읍·면 산업팀 및 구청 산업과(동 지역)
  • ☏ 농업정책과  031-6193-2311
  • ☏ 농업정책과  031-6193-2312
  • ☏ 농업정책과  031-619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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