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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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농지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 신청기간 : 연중(작물별 상이)
-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순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국비 50%, 도비12%, 시비28%, 자기부담금 10%)
- 보험대상 : 농작물(농지별로 가입), 시설물·시설작물(단지별로 가입)
- 신청기관 :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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