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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농지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 신청기간 : 연중(작물별 상이)
  •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순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국비 50%, 도비12%, 시비28%, 자기부담금 10%)
  • 보험대상 : 농작물(농지별로 가입), 시설물·시설작물(단지별로 가입)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 농업정책과  031-6193-2311
  • ☏ 농업정책과  031-6193-2312
  • ☏ 농업정책과  031-619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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