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사항 안내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이상원
등록일 2020-06-18 13:34:21
조회수 321
파일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 공고.hwp (download 82) 첨부파일 바로보기
  • (참고)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지원한도 표).xls (download 76) 첨부파일 바로보기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 작성용)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xls (download 72)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2020.1.1.시행)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 7. 10.(금)

○ 예산액 : 60억 3천만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5종 우선)

○ 지원내용 :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시설종류/용량별 한도 있음.),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추진방식 : 전문기관 위탁 추진 [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참여방법 : 위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서류 접수.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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