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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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개발과 | 등록일 | 2022-07-26 |
조회수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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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6. 30.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상속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내용을 확인하시고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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