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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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과 | 등록일 | 2023-11-15 |
조회수 | 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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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 12. 13. 공포 / 2023. 12. 14. 시행)으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됩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의 시행(2023. 12. 14.)전까지 [붙임 2]전시신고서(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하여 2027. 12. 13.까지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처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031-8008-3513) ※ 기존 전시자 : 이 법의 공포(2022. 12. 13.)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자 ※ 야생동물 10종 그리고 50개체 미만으로만 신고 가능하며, 그 이상은 동물원 등록 대상
이외 기타사항은 [붙임 1]의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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