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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 2.6.)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수정)
부서명 동물보호과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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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4. 2. 6일 공포·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제출기간: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 제출내용: (신고서) 운영신고서, 증빙자료, (이행계획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접수처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식용개 사육 농장주 : 시청 동물보호과(☎324-3466)

  ○ 개식용 도축업자, 개고기 유통상인 : 시청 축산과(☎324-354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개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 판매), 식품접객업자 : 시청 위생과(☎324-2236)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가축분뇨법 미신고, 무허가 건축 등 관계법령 위반 농장 및 영업장도 신고 대상

※ 구체적인 지원방안(지원대상 등)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24.7월예정) 수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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