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 2.6.)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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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보호과 |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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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일 공포·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제출기간: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 제출내용: (신고서) 운영신고서, 증빙자료, (이행계획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접수처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식용개 사육 농장주 : 시청 동물보호과(☎324-3466) ○ 개식용 도축업자, 개고기 유통상인 : 시청 축산과(☎324-354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개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 판매), 식품접객업자 : 시청 위생과(☎324-2236)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가축분뇨법 미신고, 무허가 건축 등 관계법령 위반 농장 및 영업장도 신고 대상 ※ 구체적인 지원방안(지원대상 등)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24.7월예정) 수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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