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모집 안내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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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5-05-20 |
조회수 | 19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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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기준(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사업소득)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발생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종사자(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중복지원불가목록 첨부파일 참고)
3. 신청기간(연 4회)■ 1차(3월): 2025. 3. 14.(화) ~ 3. 14.(금) ■ 2차(6월): 2025. 6. 2.(월) ~ 6. 13.(금) ■ 3차(9월): 2025. 9. 1.(월) ~ 9. 12.(금) ■ 4차(11월): 2025. 11. 3.(월) ~ 11. 14.(금)
4. 선정기준 및 유지기준*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5. 지급 요건 (모두 충족)(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소득으로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되는 경우, 희망저축계좌Ⅰ지급요건 충족으로 갈음
6. 지원 금액(만기 기준)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7. 신청방법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8.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 기타 필요서류
9. 문의처-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Ⅰ(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5-8040
기타 참고사항- 주소 및 연락처 등 변동될 경우 관할구청과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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