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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안내
부서명 등록일자 2015-07-02
조회수 711
파일
  • 20150702102858.hwp (download 20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공지사항게시판의 내용 전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란?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및
표시방법을 사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본조 신설(2015. 5. 18.)

■ 시행개요
- 시행일시 : 2015. 7. 6(월)부터
- 경유대상 : 식품접객업(음식점‧주점 등) 영업신고 민원
※ 2016. 1월부터 간판설치가 수반되는 모든 허가‧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

♣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 도시기획단  031-619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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