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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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등록일자 | 2015-07-02 | |
조회수 | 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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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란?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및 표시방법을 사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본조 신설(2015. 5. 18.) ■ 시행개요 - 시행일시 : 2015. 7. 6(월)부터 - 경유대상 : 식품접객업(음식점‧주점 등) 영업신고 민원 ※ 2016. 1월부터 간판설치가 수반되는 모든 허가‧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 ♣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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