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외광고물(간판) 자가안전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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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등록일자 | 2015-10-05 | |
조회수 | 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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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고주 및 건물소유주는 설치된 간판의 지속적인 보수‧보강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O 붙임의 ''''자가안전점검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옥외광고물(간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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