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구성원 관련(2015. 5. 4.) | ||
---|---|---|---|
파일 |
|
19.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구성원 관련(2015. 5. 4.)
&;#091&#059;;질의&;#093&#059;;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5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1명 궐위로 인하여 4명이 될 경우에 4명만으로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091&#059;;회신&;#093&#059;;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500세대 미만은 3명)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원 일부가 일시적으로 4명이 된 경우에도 구성원 5명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전글 | 차순위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지(`16.3.29.) |
---|---|
다음글 | 18. 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2014.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