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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
제목 19.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구성원 관련(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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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게시판의 내용 전달
19.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구성원 관련(2015. 5. 4.)
&;amp;;#091&;#059;;질의&;amp;;#093&;#059;;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5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1명 궐위로 인하여 4명이 될 경우에 4명만으로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amp;;#091&;#059;;회신&;amp;;#093&;#059;;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500세대 미만은 3명)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원 일부가 일시적으로 4명이 된 경우에도 구성원 5명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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