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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주요 공익침해행위 예시
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없다고 의결함
②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 「소비자기본법」 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
- 「소비자기본법」 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 방문/우편 : 용인시청 감사관신고서 다운로드(HWP)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