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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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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1) 제도개념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6조)
2)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3) 필요성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적인 재정 운영
4) 투자심사결과 유형(규칙 제5조)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 반려 : 사업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
5) 투자심사 대상사업
① 다음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도 심사가능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업유형 자 체 중 앙 비 고
  일  반 -전액 자체재원 20억 이상
-이전재원 포함  20억 이상~200억 미만
- 200억 이상  
해외차관  5억~10억 미만 -  10억 이상  
행사성  1억~ 3억 미만  3억~ 30억 미만  30억 이상 연례 반복적 행사는 3년마다 심사
(단, 직전대비 20%이상 증액 시 3년이내에도 심사)
홍보관  3억~ 5억 미만  5억~ 30억 미만  30억 이상 신축 외, 도서관, 생활·직장체육시설 → 일반심사
복합시설 구분 연면적 → 청사 25%~, 홍보관·문화체육 75%~
청사·문화 ·체육시설 - 20억~200억 미만 200억 이상
20억이상 전액 자체재원 -
[재 심 사]
사업비 증액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액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30% 추가발행
사업지연 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4년간 미 추진 사업
재원계획 변경 자체심사 →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사업부지 변경 심사 후, 당초 위치와 달리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재심사 요청사업
※ 용인시의 경우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으로 이전재원 사업 기준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임

2. 심사시기

1)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정기심사 : 4회(2월, 5월, 8월, 10월) 실시하되 수시 심사 가능
재심사 : 사업비 증가 또는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 변경부분의 시공이전 재심사를 받아야 함.

3. 심사결과

투자심사 결과 파일
투자심사 결과(2015년)
투자심사 결과(2016년)
투자심사 결과(2017년)
투자심사 결과(2018년)
투자심사 결과(2019년)
투자심사 결과(2020년)
투자심사 결과(2021년)
투자심사 결과(2022년)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324-2092,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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