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심사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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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사 | ㆍ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이전재원이 포함된 사업 ㆍ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전액 자체재원 사업 단,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제외 ㆍ 1억원이상 3억원미만 행사성 사업 ㆍ 3억원이상 5억원미만 홍보관 사업 |
의뢰심사 (도(道)) |
ㆍ 총사업비 4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 ㆍ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청사 및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ㆍ 총사업비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이전재원이 포함된 청사 신축사업 및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ㆍ 총사업비 3억원이상 30억원미만 행사성 사업 ㆍ 총사업비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홍보관 사업 |
의뢰심사 (중앙(中央)) |
ㆍ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이전재원이 포함된 신규투자사업 ㆍ 총사업비 3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
재심사 |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2.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변경된 사업 5.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기 타 | ㆍ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은 3년마다 심사실시 (단, 직전대비 사업비가 20%이상 증액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