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법인·단체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청구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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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자목록 - 구분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의 정보 제공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실장 |
조명철 |
031-324-2023 |
정보공개담당 |
행정과장 |
김홍신 |
031-324-2110 |
- 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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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관련법률의 정보 제공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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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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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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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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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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