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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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한 전용 채널입니다.
- 청렴시민감사관업무
- 청렴시민감사관 여러분께서는 조례에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의 시정 건의,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기타 시정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본 란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면 조사·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