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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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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 지방보조금 반환․환수 명령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가산금 징수
  •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반환금·제재부가금 등 미납 시 강제징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지급대상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자
  • 지급기준
    •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절차
01 신청서 접수
포상금지급신청서 및 입증자료 제출
신청인 ▶ 예산과, 수사기관
02 접수사항 통보
신고내역 접수 통보
예산과 ▶ 사업부서
03 사실확인 및 조사
보조사업자 위반행위 등 확인 및 조사
사업부서
04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
위법사실 확인시 피신고인에게 행정처분
사업부서 ▶ 피신고인
05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통보
신고사항 조사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통보
사업부서 ▶ 예산과
06 심의·의결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 지급액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07 포상금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지급
예산과 ▶ 신청인
08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정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 사업부서
  • 담당부서예산과 재정분석팀
  • 문의031-324-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