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 민방위사태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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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 신고망 관리 ㆍ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 대피소, 대피 지역 및 -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ㆍ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외대상 |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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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및 군인ㆍ경찰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미신고(읍면동장의 직권처리) |
-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등 대원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직장의 장 |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본 인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ㆍ교육대학ㆍ 전문대학ㆍ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학교의 장 |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직장의 장 |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본 인(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