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육료지원(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치원유아학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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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육과 | 등록자 | 신옥희 |
등록일 | 2017-03-24 11:26:50 | ||
연락처 | 조회수 | 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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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육료 지원 시 부모의 보육료 자격변경 신청이 있어야만 보육료 지원자격이 생성돼 지원이 가능하나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안내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1) 어린이집 다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길 원하는 경우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해야함 예2) 가정양육을 하다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경우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해야함(어린이집 입소만으로는 지원이 안됨, 신청일자 기준 보육료 지원 되므로 어린이집 입소와 동시에 자격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예3) 어린이집 다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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