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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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 | 이재열 |
등록일 | 2018-01-15 18:10:49 | ||
연락처 | 조회수 | 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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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오염도 악화 및 국민 관심 증가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단기적 감축' 필요 □ 비상저감조치 유형별 발령요건 ○ 수도권 전체발령 ① 당일 17시 기준 PM2.5 주의보 발령(9곳 경보권역 중 1곳 이상) ② 당일 PM2.5 16시간(0∼16시) 평균 50㎍/㎥ 초과(서울,인천,경기 모두) ③ 다음날 예보 PM2.5 3시간 이상 ‘매우나쁨’(4곳 예보권역 중 1곳 이상) ○ 수도권 공공발령 ① 당일 PM2.5 16시간(0~16시) 평균 50㎍/㎥ 초과(서울,인천,경기 모두) ② 다음날 예보 PM2.5 '나쁨( 50㎍/㎥ 초과)' 이상 (4곳 예보권역 모두) □ 저감조치 ○ 공공·행정기관 차량(직원차량 포함) 2부제 시행 ○ 공공발주 건설공사장(비산먼지 발생공정) 조업단축 및 조정 등 ○ 공공사업장(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하향조절 등 ○ 2020년까지 민간부문, 전국지역 확대 예정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유형 붙임 2.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붙임 3.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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