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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이재열
등록일 2018-01-15 18:10:49
연락처 조회수 1021
파일
  • [붙임1]비상저감조치 유형.hwp (download 115)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2]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hwp (download 164)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3]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hwp (download 121)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오염도 악화 및 국민 관심 증가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단기적 감축' 필요

□ 비상저감조치 유형별 발령요건

  ○ 수도권 전체발령

    ① 당일 17시 기준 PM2.5 주의보 발령(9곳 경보권역 중 1곳 이상)

    ② 당일 PM2.5 16시간(0∼16시) 평균 50㎍/㎥ 초과(서울,인천,경기 모두)

    ③ 다음날 예보 PM2.5 3시간 이상 ‘매우나쁨’(4곳 예보권역 중 1곳 이상)

  ○ 수도권 공공발령

    ① 당일 PM2.5 16시간(0~16시) 평균 50㎍/㎥ 초과(서울,인천,경기 모두)

    ② 다음날 예보 PM2.5 '나쁨( 50㎍/㎥ 초과)' 이상 (4곳 예보권역 모두)

□ 저감조치

  ○ 공공·행정기관 차량(직원차량 포함) 2부제 시행

  ○ 공공발주 건설공사장(비산먼지 발생공정) 조업단축 및 조정 등

  ○ 공공사업장(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하향조절 등

  ○ 2020년까지 민간부문, 전국지역  확대 예정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유형

붙임 2.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붙임 3.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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