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신청 알림(2018. 2. 7.~ 3.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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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자 | 이성진 |
등록일 | 2018-02-05 10:16:28 | ||
연락처 | 조회수 | 2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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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o 사업기간 : 2018.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o 사업예산 : 30,000천원 (시비 100%) o 지원대상 : 2017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월40만원/1인,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별 최대 10인 - 지원제외 : 직계 존속이 경영, 기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 신청 접수 o 접수기간 : 2018. 2. 7.(수) ~ 3. 2.(금) o 접 수 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 031-324-2855) (우)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o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심사 및 선정 o 심사방법 :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붙임. 선정평가표 참조) o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o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18. 3. 12일 한
□ 신청 제출서류 o 신청서(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경력단절여성 대상자 동의)/ 붙임참조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근로계약서 각 1부 3.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건강보험공단 발급) 4. 최근 재무제표 1부 5. 통장 사본 1부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단절여성의 본인신청, 유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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