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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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과 | 등록자 | 이윤정 |
등록일 | 2019-05-01 16:46:23 | ||
연락처 | 조회수 | 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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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지원대상시설 및 내용, 사업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9. 5. 1. ~ 2019. 5. 22. ○ 접수방법 : 용인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환경과(9층)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관내 농업인,임업인 - 불법경작지, 농림부의 FTA기금 등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지원범위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 보조, 40% 자부담, 1,000만원 이내 ex) 총 500만원 시설비(보조 300만원, 자부담 200만원) ○ 문 의 : 용인시청 환경과 ☎ 031-324-2241
붙임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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