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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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정과 | 등록자 | 설민정 |
등록일 | 2019-07-02 13:35:34 | ||
연락처 | 031-324-3136 | 조회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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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안내
1. 신고 및 납부기간 : 2019 7. 1. ~ 7. 31.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 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3.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각 구청 세무과 우편신고
4. 문의처 : 구청 세무과 (처인구☎324-5172, 기흥구☎324-6172 수지구☎324-817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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