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시정소식

  • HOME
  • 용인소식
  • 새소식
  • 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등록자 이현하
등록일 2020-01-16 10:44:01
연락처 031-324-3841 조회수 993
파일
  • 공고문(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hwp (download 233)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시기 : 2020년 1월 ~ 자금소진시

  * 지원대상 : 용인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제한 업종 (공고문의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지원기간 : 1년)

 

    ※ 문의전화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1577-5900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031-324-384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